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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택시기사 ‘쫄티·반바지’ 금지… 불량복장 ‘과태료’

택시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용인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위반 시 운행정지 등 불이익

용인신문 | 다음달부터 용인지역 택시 기사들의 복장 규제가 강화된다. 쫄티나 민소매 셔츠 등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 착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

 

또 용인지역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지역 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가 제시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 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운수종사자에

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또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 복장은 쫄티, 소매 없는(민소매) 셔츠, 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 굽이 높은 하이힐, 맨발 운행 등이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1차)을 부과하고, 사업 일부 정지 20일(1차) 처분이 이뤄진다.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하며 총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 할 호출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을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승객 혼란을 방지하고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개선 명령을 시행한다”며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부터 용인지역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복장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은 용인을 연고로 운행 중인 중형택시 모습. (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