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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면죄부’ 아니다

 

[용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6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였다. 장관이 탄핵소추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의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장관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서 보았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 카드를 빼든 것은 불신임 결의를 해도 임명권자가 해임하지 않는 한 업무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탄핵소추라는 강수를 둔 것이었다.

 

과거 박정희 3공화국 시절에도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1971년 실미도 특수군 난동사건과 광주대단지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국무의원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오치성 내무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 가결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세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었다. 2001년 9월 3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 가결 이후 30년 만이다. 임동원 장관은 국회에서 불신임 되자 즉각 사표를 제출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되어도 가결된 적은 별로 없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장관은 국민에 의해 불신임된 것으로 여기고 즉각 사퇴하였고,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례와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안을 가결해도 대통령이 거부하였고 해당 장관은 그 자리를 고수했다. 삼권분립이라는 대의 민주주의의 골간이 무너져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관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고 야당과 국회는 경시하게 된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장관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는 불손해졌다. 이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단체행동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경험을 네 차례나 거친 민주국가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였다. 1979년 부마항쟁이 기폭제가 되어 10.26사태가 일어났고 박정희 유신정권이 붕괴되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회복되어 전두환 5공화국 정권이 역사에서 불명예 퇴장하였다.

 

대한민국 국민 저항권의 백미(白眉)는 2016년 12월 3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가결을 이끈 촛불혁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국민으로부터 탄핵 소추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