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우리집 대문이나 담장을 대신해 주차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용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가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가구를 모집중이다.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최대 200만 원(조성비용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 접수 후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공사 후 현장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곳에 이어 올해도 주차장 5개소를 지원하고 추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용인시 교통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교통정책과(031-324-3322)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