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돼나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현재 노령연금은 61세 이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보험료)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지난 10일 사단법인 반딧불이(교장 박인선)와 국민연금공단의 부패방지, 청렴도 제고 및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렴 및 반부패 활동 전반에 관한 분야별 업무협조,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등 청렴문화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실천 프로그램 참여, 그 밖에 청렴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정대성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의식 및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중간입사자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합니다. 신고방법 중 서면신고는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EDI) 신고는 EDI 종합민원 서비스에 가입 후 전용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Q.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참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6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정대성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반딧불이를 방문해 간식과 기념품을 전달한 뒤에 점토를 이용한 학생들의 도예수업을 돕고 있다 지난달 29일,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봉사의 날이다. 직원들과 국민연금봉사단이 정 지사장과 함께 (사)반딧불이(교장 박인선)에 모여 간식을 선물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로 향한다. 오늘은 점토를 이용한 도예수업이 있는 날이다. 장애학생들이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이용하려니 마음먹은 대로의 모양이 어렵다. 봉사단이 펼치는 약간의 도움이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성취감을 안겨준다. 지난 2011년부터 수업보조, 간식 등 매달 이어지는 정기봉사는 지사 직원들에게 행복의 맛을 선사했다. 정대성 지사장은 “사회봉사활동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직원들과 행복을 함께 느끼려고 솔선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부동산임대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세대주로 등록돼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경우,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지난 5일 지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201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의식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정대성 지사장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전년도 공단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취약점 분석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제고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을 받은 전 직원들은 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반부패 청렴의식 파급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올해 공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렴도 향상 제고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한데 이어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와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등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대성 지사장은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한 국민연금공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11~12월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평생 지급돼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써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 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관계자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더 있다”며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
국민연금 제도시행 28년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382만명에 대해 총 8조7000억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기간 가입자는 2142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1993년도에 첫 특례노령연금수급자가 탄생했으며 당시 1만971명이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20여년이 지난 현재 300만명으로 증가했다. 노령연금 지급규모도 64억원에서 1997년 1000억원, 2002년 1조원, 2013년 1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3조 6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급여비의 82%를 차지한다. 최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도인 1993년부터 23년 동안 노령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는 총 6311명이며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8만8000여명이다. 제도성숙과 더불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가입기간도 점차 늘어 현재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6.5년이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낼수록 연금이 느는데 2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