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집중홍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감안해 바꾼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4010원(부부가구 32만 6400원)을 지급한다. (단 공무원·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129).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찾아뵈는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 신청을 돕는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잘 이행하면 탈락하더라도 차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