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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부동산임대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세대주로 등록돼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경우,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문의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