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환 변호사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1 우선,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내용을 몇 번에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크레인이 부착된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반 및 하역 작업은 차주인 甲과 차주를 보조하는 乙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였다. 甲이 현장에 없으면 乙이 위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 업무를 총괄하면서 크레인 등 특수 장치를 포함, 차량 전체를 운전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전기배선공이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작업을 돕다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전기배선공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배선공은 본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위 법규를 분석해 보면 ① 자
▲ 오수환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절차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성년후견제도를 알았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를 통해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든다. 민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나홀로소송/서식모음’을 방문하면 작성하는 방법까지 대부분 소개돼 있어 이를 참고하면 작은 노력으로 스스로도 가능하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성년후견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고 이미 후견이 개시됐다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이 없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하다. 성년후견사건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전자사건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일반법원 청구는 안 돼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접수하면 된다.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심판청구서 작성 후 하고 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사람,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서류로 사전현황설명서가 있다. 청구서에는 청구
▲ 오수환 변호사성년후견제도의 사례들 1.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 ‘한정후견’은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사람들이 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임의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되고 그 사례는 더 많다. - A씨(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 후 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A는 이제 성인이 됐고 간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정도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나 물건의 구입, 근로계약이나 법률행위 등을 하기
성년후견제도 대한민국 L 그룹의 ‘형제의 난’(?)이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만약, 창업주가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주의 치매설까지 있었고, 그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후견인’.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선 말이기도 하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다. 예전에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다. 장애·질병·노령 그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여야 하고, 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