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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2

성년후견제도의 사례들

   
▲ 오수환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사례들



1.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 ‘한정후견’은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사람들이 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임의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되고 그 사례는 더 많다.
- A씨(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 후 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A는 이제 성인이 됐고 간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정도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나 물건의 구입, 근로계약이나 법률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돌볼 여력이 없게 되거나, 사망한 이후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 B는 고아로 시설에서 자랐다. 시설에서는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 등을 잘 관리해 줬고 B의 통장에 많은 돈이 모였다. B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로 찾아왔고 B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했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이 B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가 모아둔 돈을 모두 소비하고 B는 혼자 방치됐다.

- C할머니(80세)는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렸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가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해 탕진할까 걱정이다.

- D는 현재 건강하고 아직까지 판단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으나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향후 자신이 치매나 질병, 사고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재산이나 자신의 신상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싶다. (문의 031-321-4066, E-mail : yongin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