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을 나중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개인연금에 가입하셨다 해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노후 준비수단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오르고 평생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에 비해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노후라는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힘들수도 있고,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나 자녀의 교육비로 쓰일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국가차원의 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노후설계 서비스를 무
Q)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셨을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셔서 월평균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므로 민간에서 시행
Q :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1인사업)을 내시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되지는 않지만,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곳에서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현재 360만원)을 넘지 않으면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최고기준소득월액(현재 360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②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기준소득월액(현재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최고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③ 한 사업장에서의 기준소득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 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인센티브 및 각종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존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보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 신고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Q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 예,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특례노령연금의 경우 5년 이상) 60세가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는 65세 전까지 재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향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게 되면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현재 종사하시는 업무에서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 때 소득이란 사업소득과 기타 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하실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전화,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Q)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현재 종사하시는 업무에서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 때 소득이란 사업소득과 기타 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하실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전화,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Q)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Q)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 후 60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는 60세가 된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낸 돈에 비해 5배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Q)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예,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0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매년 4월 정기결정)는 월 소득 138만원에 해당하는 124,200원 이상 입니다.(단,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Q) 군복무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Q)회사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 일을 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1/2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