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 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인센티브 및 각종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존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보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 신고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