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예,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0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매년 4월 정기결정)는 월 소득 138만원에 해당하는 124,200원 이상 입니다.(단,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