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무원인데 국민연금은? Q :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시고 본인이 전업주부시라면 희망하실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입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이시더라도 고객님께서
반납금추납보험료는? A : 반납금 ? 추납보험료란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하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지급받았던 금액에 반납신청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란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납부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반납금추납보험료는 가입기간을 늘여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강제사항은 아니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납금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 농어민 국고보조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A :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매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농업과 기타 다른 사업을 하면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도 농어업 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해당사업소득이 월 1,814,477원(2010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였던 『농어업인확인서』만을 인정하였으나,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로 간편히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1차 확인(이장통장), 2차확인(읍면동장)을 받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이란, 전업주부, 학생 및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88년 제도시행 이후 2009년 말까지 36,000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가 2010년 이후 불과 1년여만에 1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한번 정도 가입한 경험이 있었던 40~50대 주부들이 많이 재가입(119.0%)한데 비하여,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처음 접하는 계층의 가입(495.3%)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0~20대 청년층에서 가입이 급증(677~1,647%)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어떤게 유리한가요? A : 매월 일정액을 10년이상 장기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기본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금융권에서 운용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노후 필요자금을 산정한 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보시고 부족한 만큼 개인연금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일시적 평가손실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2010년 11월말 현재까지 기금운용으로 134.9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총 누적수익률은 7.18%입니다. 적립기금 소진의 근본원인은 『저부담-고급여』체제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진행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특정기간에 발생한 주식투자 평가손실 부분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일부 국민들은 운용을 잘못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사상 최고의 수익률(10.39%)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어 2010년에도 그 수익금이 역대 최고인 30조원에 육박하며, 총 누적 기금은 2010년 7월에 3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0년말 32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조금만 높여도 기금소진의 시기를 연장하여 가입자 및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에 전체기금자산의 안정성을 해지치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률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민연금이 확고한 글로벌 Top 투자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 ?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1월부터 개별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 보험료 고지,수납,체납업무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4대 보험료 고지서는 1개봉투에 담아드리며,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시길 원하는 경우 동봉하여 보내드린 합산고지서 1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수업무의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징수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될수 있습니다. 또한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격관리(보험자격 여부 확인),보험료 부과(보험료산정 결정),급여서비스 업무(보험 급여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기존 3개 공단에서 현재와 같이 그대로 실시합니다. 추가로, 징수업무중 반납금 ?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반납금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
Q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납부액의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1.1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전환금이 무엇인가요? Q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A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란 이전에 본인의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을 충당(1993.1~1997.12월분은 기준소득월액의 2%, 1988.1~199.3월분은 기준소득월액의 3%)하다가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여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향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연금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Q :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제도 - 18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2011.1.1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달라진다. 변경된 사항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능하며, 대상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로 등록업소이며 등록품목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다. 보장구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 장애인도움정보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대상품목은 75개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이며, 적용기준은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 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 한다. 더불어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통합민원서비스보험급여장애인의 장애인
신입직원의 국민연금 신고 Q)회사에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새로이 직원이 입사한 경우,사업장 사용자는 직원이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나 EDI(사회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