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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37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뭔가요?

예,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 ?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1월부터 개별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 보험료 고지,수납,체납업무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4대 보험료 고지서는 1개봉투에 담아드리며,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시길 원하는 경우 동봉하여 보내드린 합산고지서 1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수업무의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징수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될수 있습니다. 또한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격관리(보험자격 여부 확인),보험료 부과(보험료산정 결정),급여서비스 업무(보험 급여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기존 3개 공단에서 현재와 같이 그대로 실시합니다.
추가로, 징수업무중 반납금 ?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반납금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금액으로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 추납보험료 :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및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로서 추후에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금액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국민건강보험공단(T.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