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납부액의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1.1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