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이란 ?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및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대부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최고 500만원 한도) ■ 지원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 이자율 :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변동금리 적용) - 연체이자율 : 대부이자율의 2배 ■ 상환조건 :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기간 : 2012. 5. ~2014. 12.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 031 - 288 - 1311
1. 정기연금 지급일 변경 지금까지 매월 말일 지급되던 정기연금이 오는 5월 지급 분부터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각종 청구 요금 지급 요청일이 25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다. 2.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지급연령 연장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 되며 지난해까지는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지급이 가능했으므로 그 후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 자녀(손자녀)의 지급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 유족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알림 핸드폰이메일 등록 고객을 위한 이벤트 안내 국민연금에서는 고객님께서 등록 해주시는 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로 국민연금관련 정보와 노후소득보장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신규로 등록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기간 : 2012. 1. 1 ~ 2012. 12. 31(매월) ■ 참여방법 : 콜센터(1355), 지사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록 ■ 추첨인원 : 매월 110명 ■ 경품내용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3만원) ■ 당첨발표 : 매월 15일경(휴일인 경우 익일) ※ 경품은 국민연금 본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 국민연금 용인지사 (T. 031-288-1330)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국민연금만의 EDI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DI 서비스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말합니다. 앞으로 웹 ED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국민연금의 각종 신고신청 업무를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4대 사회보험 신고(청)은 물론,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EDI 제공 서비스 ▶ 4대보험 공통 신고 -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변경 신고 - 사업장 탈퇴/변경 신고 ▶ 국민연금 고유 신고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신청, 소득총액 신고 - 납부재개, 분리적용 사업장 전입신고, 가입자 변경 신고 ▶ 통지업무 (국민연금에서 수시/월간/년 제공) - 처리결과(정상, 오류내역) -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월간 정기자료 확인 대사자 -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등 ■ 가입절차 국민연금 EDI서비스 접속(http://edi.nps.or.kr ) 쭻 이용약관동의 쭻 사업장관리번호조회 쭻 공인인증서 등록 쭻
Q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A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성격의 급여로,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일시보상금 제외), 유족연금 등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때에 한하며 재직자노령연금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 제외)와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만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며 생계유지관계가 종료되면 즉시 공단 측에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고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된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계비 송금내역서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QA 160 Q :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낼까요? A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속사업장은 대통령실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대체로 선거에 의한 선출직은 신분이 공무원이더라도 국민연금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반면, 선출직에 의하여 임명되는 각 부처 장관들은 공무원연금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 요건 및 수령액도 일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험료를 한 달만 납부해도, 또는 60세 도달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법에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우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 031-2
국민연금 QA 159 Q :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외국인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 126조 및 127조). 다만,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와,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외국인은 20만명을 넘어섰으며, 외국인 연금수급자도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상담수요가 많은 중국인, 태국인 상담원을 배치하여 모국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17개국 언어에 대하여 외국인-외국인상담원-공단직원 간 3자통화모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전용전화 02-2176-8730(태국어, 영어) 02-2176-8731(중국어, 일어) 3자통
Q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A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는 청구할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2월 한달간 연금청구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수급권 발생예정자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지급사유 발생월까지 청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출장, 소재불명시 친인척과의 접촉을 통해 연금 청구시까지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적극적인 청구안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이 남아 있어 청구를 지연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말소, 국외이주 또는 유족의 소재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 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행방불명, 소재파악 불가 및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청구연금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급여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Q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험료가 10개월간 미납되어 분할납부 신청하였더니, 가산금이 9% 가산되었습니다. 어차피 법정최고가산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내도 되는 것인지요? 연체금이 더 가산되는 것은 아닌지요? A :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 익월 10일이 납부기한이며, 납부기한 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월에는 3%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매월 1%씩 추가 가산되어 최대 9%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산되는 연체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납부의 시효는 3년으로 보험료가 고지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납부가 불가능하며, 추후에는 납부하고자 하여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납부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수령할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린다면, 연금액을 늘리고자 하여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 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 031-288-1311)
국민연금 QA 156 Q : 협의이혼시 다른 재산을 분할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포기약정을 맺었는데, 유효한 것인가요? A :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시 분할연금포기약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 도달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4)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본인의 60세 도달 한 때에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그 권리는 위 요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척기간).
국민연금 QA 155 Q : 직장을 다니다가 7월에 그만 두었는데, 국민연금 7월분이 미납되었다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요? A :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의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급사유 발생시에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체납사실을 알리고, 사용자를 설득해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체하는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집행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2011년 1월부터는 4대보험 징수관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압류 등 미납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콜센터(1577-100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50)
국민연금 QA 국민연금에서 6년을 가입하고 2005년 8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공무원으로 13년간 재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3년을 가입한 경우,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반납금 납부시 해당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므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3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을 합쳐 연계기간이 22년으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