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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연금 지급일 변경은 친 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11년 1월 7일 국회에 제출, 2011년 12월 31일 개정 국민연금법 공포로 이후의 급여시스템을 보완·시행하게 됐습니다.5월부터 급여수급 계좌를 변경코자 하는 분은 5월 22일(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연금 수급자 본인만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