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160
Q :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낼까요?
A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속사업장은 ‘대통령실’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대체로 선거에 의한 선출직은 신분이 공무원이더라도 국민연금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반면, 선출직에 의하여 임명되는 각 부처 장관들은 공무원연금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 요건 및 수령액도 일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험료를 한 달만 납부해도, 또는 60세 도달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법에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우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 031-288-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