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국민연금제도 시행 34년째다. 강산이 3번 바뀐 셈이다. 오랜 세월만큼 국민연금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기금 규모로도 세계 3대 연기금에 들어가 있을 정도다.
사업장가입자 440만 명으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가입 확대과정을 거쳐 현재는 가입자 2200만 명을 넘어섰고, 570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달 2조 5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용인시도 가입자 40만 명이고 매월 9만 5000여 명에게 51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경제 성장 속도 및 국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며 제도를 정비하고 더 많은 국민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올해도 아래와 같은 일들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첫 번째, 지난 1월부터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사업장 가입이 확대됐다. 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에 사업장가입자로의 편입을 지속 추진해서 최근 결실을 거뒀다. 이전에는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었다. 올해 1월부터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개선했다. 소득이 많아도 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 보험료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됨은 물론 보다 많은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두 번째,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장 가입자에게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이후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고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년(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저조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는 올해 큰 변혁기를 다시 맞게 된다. 다가오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예정돼 있다. 재정계산은 매 5년마다 시행되는 장기 재정전망으로써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틀이 변화했기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는 상황에 제도 개혁의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지 균형을 맞춰 기금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있을 것이니만큼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아들과 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현재 부모 세대의 지혜와 양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만 제도개혁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아들과 딸들이 짊어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