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 8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2025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 불편자는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채수현 국민연금공단 처인기흥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