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잇따라 천문학적인 재정 투자를 강행, 제2의 경전철 사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 민간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유독 재정 투자에만 몰두하는 등 폐쇄적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인 ‘신봉3근린공원’까지 부채까지 얻어 막대한 재정 투자를 강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편집자 주-
# 경전철, 민자에서 재정 ‘자초’
민선 1기부터 시작한 용인경전철. 민자유치 사업이었던 경전철은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했다. 전국 최초의 경전철이라는 희망의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민자로 시작했지만, 현재 공영화 요구 여론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 당시 김학규 전 시장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안전 등의 이유를 들어 준공검사를 반려했다. 급기야 30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맡았던 시공사 캐나다 봄바디어사와는 계약까지 해지했다. 아울러 시는 국제중재재판소까지 가서 시행사에 거꾸로 배상금 8000억 원대를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아왔다. 시가 자초한 경전철 부채는 원리금만 8211억 원. 문제는 그 이후 다른 업체에 경전철 위탁운영을 맡겼지만, 처음에 우려했던 손실보전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고스란히 물어주고 있다.
결국, 시는 민자사업 해지로 약 1조 원 이상을 날렸다. 용인시는 기존 민간 시행사와의 계약해지로 30년간의 손실보전운임을 주지 않아 1조~1조 5000억 원 이상 이익을 봤다며, 괴이한 홍보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전철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경전철로 인해 매년 473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용인시장 등을 상태로 1조 32억 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냈다. 7년 후 일부 인사들에 대해 과실책임 인정을 받아 냈다.
용인경전철은 애당초 BTO(수익형 민자사업) 사업이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돌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로 변경, 시 직영사업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 시민체육공원도 재정 투자 손실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조성된 종합운동장인 ‘미르스타디움’. 이곳엔 원래 약 80만㎡ 규모의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이 있었다. 민선 3기 이정문 시장 당시 시는 “기존 레포츠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 수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시민이 참여 가능한 체육시설을 위주로 계획, 공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공원 조성에 4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2008년부터 용지 매입을 통해 2011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레포츠공원 조성 및 위탁운영 방안까지 세웠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부지면적 축소와 완공 시기를 대폭 늦추면서 땅값이 상승, 재산권이 묶인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공원 용지를 해지했다. 이 또한 시장이 바뀌면서 민자유치에서 재정 투자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이뤄졌다. 만약 당시 경전철에 1조 배상을 하지 않고, 4200억 원을 들여 80만㎡의 부지를 매입만 했더라도 용인시는 땅값만 수조 원의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시장이 바뀌면서 모든 사업계획이 수포가 되었고, 2021년 현재 보조경기장 없는 주 경기장 하나만 간신히 남게 됐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업이 장기화되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미르타디움에만 3600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운영관리비만 약 50억 원씩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이곳은 레포츠공원에서 시민체육공원으로 축소된 후에도 주 경기장 외에 문화센터와 쇼핑센터 등 부대시설은 물론 실내체육관(지하빙상장 포함), 체육회관, 수영장 있는 스포츠 센터까지 계획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이 몇 차례 바뀌면서 민자유치가 재정투자로 바뀌었고, 지가상승 등을 이유로 백지화됐다.
# 공원일몰제 ‘선심성 재정 투자’까지
용인시는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2개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6곳에 총 34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 반면, 영덕1 근린공원과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 근린공원 등은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는 ‘민간특례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번엔 2023년 1월 실효를 앞둔 ‘신봉3근린공원’ 51만 8047㎡를 약 1900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 이 역시 추정치일 뿐, 감정평가액은 훨씬 웃돌 전망이다. 시는 내년 2월 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시는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현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은 취임 후 공원일몰제를 빌미로 처인구 중앙공원부지와 함께 개발지역 인근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문제는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현행법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들이다. 또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특례법을 적용해 공원조성 등을 조건으로 개발이익환수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백군기 시장은 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매입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가 토지보상비만 613억 원을 세워 집행 중인 고기근린공원은 실제 감정평가액만 950억 원이다. 이곳 역시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시절엔 구체적인 민간특례사업이 제안되었던 곳이다. 하지만 백 시장은 재정 투자로 전환, 공원일몰제를 빌미로 최소한 1000억 원대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는 농어촌공사와 성남시 소유의 땅이 절반이 넘어 공원 준공도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런 추세라면 용인시는 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매입비만 2030년까지 재정 투자만 최소 5000억~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근 수원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영흥공원을 조성하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명품 공원 조성은 물론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영흥수목원까지 유치해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것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