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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장학금 기탁’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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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 기자

2001년 용인시민장학회로 출범한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은 시 출연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사진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지역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한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 “기부금심사위 거쳐야” 문턱 ↑ 지역인재 육성 선의에도 불가 판정 굴욕 청탁금지법 내세워 기부문화 확산 찬물 용인시장학재단 기본재산 ‘238억’ 불과 인구 적은 안양시 274억·과천시 224억 용인신문 | 평생교육 시대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들에게까지 장학금 수혜의 폭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학제도와 기구도 많아져야 하고, 지자체 등이 출연하는 장학재단에도 기본 자산이 많아야 한다. 특히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중인 전국 수 백여 개의 장학기구에는 민간 기탁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늘려야 함에도 청탁금지법을 빌미로 지자체가 기부문화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장학재단의 사례와 현 기부금 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용인지역 학생수 대비 장학금 수혜자 태부족 용인시장학재단의 전신은 2001년 12월에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과 자활자립 기금을 통합해 설립한 ‘용인시민장학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