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는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담보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6~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3월11일부터 2022년 3월10일까지며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시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해 사고접수나 담보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