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은 단계적으로 확대(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2014년7월) 20만원→(2018년9월) 25만원→(2019년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원→(2020년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원→(2021년1월) 수급자 전체 30만원)돼 올해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대상자는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000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됐다.(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년 236만8000원→2021년 270만4000원으로 33만6000원, 14.2% 인상)
이로 인해 2020년에 월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2021년 1월부터 월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대상자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1956년 2월생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형용욱 용인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반드시 신청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