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자치권 강화…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LOCAL FOCUS _ ‘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인구 113만 울산광역시 vs 123만 수원시 ‘공무원 수’ 배 이상 차이
소도시와 획일적 ‘자치제 족쇄’ 대도시 행정난맥상 부작용 해소

 

[용인신문] 용인시 곳곳엔 ‘특례시’ 지정에 대한 환영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지역별 리‧통장협의회를 비롯, 각급 민간조직에 이르기까지 참여단체 또한 다양하다. 얼핏 봐도 행정기관의 주문으로 일사불란하게 붙여졌음을 알 수 있다. 특례시 지정만 놓고 보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랑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는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도 법적 효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특례시에 대한 억측과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일고 있다. 이에 용인신문은 민선 5기부터 지난 7년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추진에 앞장서온 염태영 수원시장 인터뷰를 했다.

 

용인시 접경 지역인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원시청 주변 어딜 봐도 용인시처럼 특례시 환영 플래카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염 시장 인터뷰를 통해 수원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역시급 대도시(현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확인했다.

 

#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 형태”

간단하게 특례시를 정의한다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형태’를 말한다. 현행처럼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자치권한과 재량권은 광역시급인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를 명문화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방해가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염 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서 힘을 보탰다. 그 결과, 21대 국회 말미인 제382회 제15차 본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따라서 수원 · 용인 · 고양 ·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 인구 많은 광역시보다 행정서비스 홀대

시민들은 “특례시를 꼭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또 “공무원들만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특례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100만 이상이나 5만이나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인구 113만 명인 울산광역시와 비교할 때 123만 명인 수원시나 108만 명의 용인시가 턱없이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단지 광역시라는 이유로 수원시에 비해 예산과 공무원 수가 배 이상이다. 국비사업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울산광역시는 구마다 한 개 씩 5개가 있지만, 4개 구인 수원시와 3개 구인 용인시에는 각각 1개 뿐이다. 광역시와 대도시의 행정서비스 양극화 현상은 이미 극단의 모습이다.

 

# 특례시 시행은 2022년 1월부터

그럼에도 광역시 대신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1997년 울산광역시를 끝으로 정부가 광역시 지정을 하지 않아서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특례시를 4대 대도시가 공동 추진한 배경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일(관보게재)은 1년이 경과 해야 하니 본격 시행은 2022년 1월 쯤이 된다.

 

# “세금은 추가 납부 없다”

특례시는 정부와의 직접 교섭으로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용이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수립은 물론 자율적 도시개발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승인사항인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으로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추가로 내지는 않는다. 대신 재정 분권을 적극 추진할 수 었어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도모라는 장점이 있다.

 

# “시민, 행정복지서비스 받는다”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용인특례시’로 이름이 바뀌진 않는다. 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만 규정하고 있다. 향후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계 법령 개정 등 별도의 권한 확보 추진이 필요하다. 물론 시민들에게는 특례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자주적인 계획수립 추진으로 기업 활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도 가능하다.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행정력 강화는 시민 삶의 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되면 도시브랜드 위상 커져

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로 사람과 자본을 유인할 수 있어 도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 기업체 유치 및 세계대회 유치 등 선점할 부분이 많다. 수원시는 일찌감치 “특별한 도시의 특별한 시민, 도시브랜드와 함께 시민의 품격 상승을 고취시켜 정주의식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염 시장이 인터뷰 중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보충성의 원칙‘ 명문화 성과다.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행정의 이중구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아직도 특례시는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들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갈 길이 멀다 보니 법 통과까지를 8부 능선에 비유했다. 특례시라는 시험 무대가 한국지방자치 역사에 어떤 획을 그을지 매우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