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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후의 보루’… 용인에는 없다

LOCAL FOCUS _ 공공의료원

 

 

인구 110만명 대도시 불구 공공의료 사각… 용인의료원 설립 ‘시급’

 

[용인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설상가상 국내 전공의들의 파업까지 겹쳐 국가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균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전무후무한 감염병으로 인해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은 더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의료원 유무가 지자체 의료 평가 지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구 110만 명을 넘는 용인시에도 공공의료원이 없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분원 유치조차 공론화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선거구 오세영 후보가 ‘광역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고작이다. 그것도 지역 내 의료협동조합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및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의료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후보의 낙마로 공공의료원 여론은 다시 수그러들었다.

 

현재 용인시에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다. 인근 지역인 수원시와 성남시에도 다 있는 공공의료원이 용인시에는 없다. 인구가 94만 명인 성남시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각종 대형 병원들과 성남시의료원이 있다. 용인시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수원시는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외에도 공공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있다. 따라서 용인시의 공공의료시스템은 고작 3개구 보건소 뿐이다. 물론 경기도립과 서울시립 정신병원은 용인에 있지만, 대상이 수도권 이상이다.

 

코로나 19 집단 감염사태까지 속출한 가운데, 용인시 공공의료시스템의 현주소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용인시에서 했던 일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 뿐, 지역 내 코로나 19 확진자(중증)들은 모두 외부로 나가야 했다. 그나마도 일반 병원들의 지원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한 상태로 공공의료원 즉, ‘용인의료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설립과 사업

일명 공공의료원인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닐 경우 유사한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한다. 용인시가 의료원을 설립해야만 ‘용인의료원’이 되는 것이다. 대신 지방의료원 분원이 아니라 자체적인 시립일 경우엔 ‘용인시의료원’이 되는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지방공기업(지방공사)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지방의료원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이다.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의료원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 용인시는 그동안 대학병원유치에만 집중했다. 그만큼 대학 측에 수많은 특혜를 주는 것까지 감내해 왔다. 문제는 일반적인 지방의료원처럼 공공의 영역까지 감당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의료인 A씨는 “용인시는 최소한 시승격과 함께 공공의료원 구축을 준비했어야 한다”면서 “인구 110만 명이라는 양적 팽창에 비해 초라한 의료시스템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면 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이 있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시립인 성남시의료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