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토지보상비 613억 책정…10월 이후 보상 협의 착수
공원 부지 절반 이상 농어촌공사 소유… 매입 예산 없어
토지주들 “67년 지정, 53년 후 공원 타당성 검토했나?”
비상대책위, 주민감사청구 검토 … 또다시 논란 일 듯
[용인신문] ‘공원일몰제’ 실시로 용인시가 공원 용지 해제를 막기 위해 1000억 원 대의 용지 매입을 결정한 고기근린공원(낙생저수지 포함 일대)이 본격적인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비롯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을 수립· 수변생태데크(4800㎡)· 수변 쉼터(2100㎡)· 수변 생태 학습장(2600㎡)· 공중화장실(165㎡) 등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는 8월 현재까지 전체 공원면적 33만 6275㎡ 중 기 조성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29만 119㎡의 절반 이상인 농어촌공사 소유부지(15만 5707㎡)에 대한 매수 협의와 예산확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 논란이다. 고기근린공원 내 낙생저수지 일부를 포함한 반대편 지역은 성남시 측이 LH에 공공임대주택부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 경계지역에 공원을 만들 때 혜택은 고스란히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용인시가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에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공원 조성을 해야만 하느냐는 반론이다. 시는 현재 농어촌공사 부지를 제외한 개인 및 기타 토지보상비로만 613억 원을 책정한 상태다.
이에 고기근린공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용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 사업을 벌이는 진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 측은 “대부분이 임야와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 수변 지역과 공유수면임에도 시가 이를 매입해서 원형보존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재 고기근린공원은 한백골프장(수상골프장)을 찾는 사람들 외에는 용인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바꿔 말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낙생저수지 수변 지역만 공원계획을 세워도 얼마든지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 측은 또 “1967년 공원 용지 지정 후 5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원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했다면 근거와 결과를 밝혀달라”며 “현재 실시계획을 보면 수변 데크 몇 개를 놓는 정도인 공원임에도, 굳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 아니냐”는 주장이다.
물론 대책위 측의 입장 배경에는 토지보상비와 관련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시 또한 난개발을 우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공원일몰제를 받아들이면서 낙생저수지 일대의 관리계획을 새롭게 세웠다면 얼마든지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처인구 주민 K씨(김량장동, 50)는 “공원일몰제에 휩쓸려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것은 아닌지, 시의회는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며 시 행정력의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난제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용지다. 용인시가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매입하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백지화나 변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칫하면 공원 설치를 빌미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법적 분쟁의 소지만 남길 수도 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의 경우 일몰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 토지는 국공유지가 아니므로 2024년 12월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농어촌공사 부지를 빼거나 사업 기간을 2년 연장,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역시 안되면 공원의 실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시는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협의 보상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공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 측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의 타당성과 비용대비 효율성 및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매입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검토와 함께 주민감사청구까지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