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해 용인소방서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2023년에 비해 8.7%(1256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출동 유형 중 벌집 제거 요청이 3244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15일 2024년 구조‧구급활동 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조출동은 1만 3124건으로 하루 평균 35.9건 출동했으며, 총 1048명을 구조했다. 이는 2023년 대비 출동 건수는 1256건(8.7%) 구조 인원은 92명(8%) 줄어든 수치다. 출동 유형은 벌집 제거가 3244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 2378건(18.1%), 비화재보 1484건(11.3%), 위치 확인 1146건(8.7%) 순으로 나타났다. 벌집 제거 출동의 경우 2023년에 비해 209건(6.8%) 증가하였으며, 벌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구급 출동은 총 3만 2736건(1일 평균 91건)으로, 2023년 대비 1299건(3.8%) 감소했으며 총 1만 814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환자 이송건수는 심혈관 질환이 1633건(70.6%)
용인신문 | 용인동부경찰서가 기초질서 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교통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두 달새 동부서 관할지역 내에서만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에 따른 사망사고만 6건이 발생하는 등 기초질서 위반에 따른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후 8시 50분께 처인구 용인시청 인근 삼거리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이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보행자의 무단 횡단 외에도 차량 운전자의 과속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속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과속이 확인되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서는 앞으로 과속과 일시정지 위반,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종길 동부서장은 “교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신호 준수와 일시 정지 등 도로 위
용인신문 | 용인시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밀집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지난 8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수지구 풍덕천2동과 기흥구 신갈동 일원의 어린이집과 경로당, 공원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살수차를 우선 투입하는 등 시가 정한 계획에 따라 집중하여 관리한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했던 저감 시설을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확대 설치했다. 시는 기흥구 신갈동 스카이키즈어린이집, 예그리나어린이집, 현대창조어린이집 등 10곳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창문형 환기 청정기 31대를 설치했다. 또 수지구 풍덕천2동 신정 공원에는 미세먼지 스마트폴(신호등)을 설치했다. 미세먼지가 ‘좋음’일 때는 파란색, ‘보통’일 때는 초록색, ‘나쁨’일 때는 노란색, ‘매
용인신문 | 용인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3)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joonseog53@korea.kr)로도 접수할 있다. 소음대책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과 용인시 등 행정기관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처인구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범 거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운영된 시범거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거리는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공원 삼거리에서 용인시장 앞 사거리까지로, 해당 구간을 일시 정지, 비보호 좌회전, 적·황색 점멸등 통행 방법 준수를 강조하는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범거리로 지정했다. 시범거리 운영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일시정지를 비롯한 교통 기초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시와 함께 시범거리 구간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노면 표시 같은 교통시설물을 새롭게 정비했다. 또 통일공원 삼거리 일대 도로전광판(VMS), 버스정보시스템(BIS), 용인시장 안 대형 전광판, 용인시민 커뮤니티를 활용해 일시정지를 비롯한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용인시와 함께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시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