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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세월호 선체 절단시 사전협의 통해 필요 최소한만 실시


(용인신문) 해수부는 “선체 인양 및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주요 부분 절단은 사전에 미수습자 가족, 특조위 및 선조위 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절단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체 인양 전에는 인양 시 부력확보를 위한 에어백 설치, 잠수사 출입구 확보, 빔 고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절단을 실시(147개, 25.25㎡)했으나, 절단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 내 퇴적토(뻘) 반출용 장비와 작업원 진출입이 가능토록 우현 부분(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천장부분)의 절단이 필요했다”면서 “미수습자가족 및 선조위와 사전 협의해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