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근절방안 제도화


(용인신문)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하게 제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고, 피해자 신고자 보호,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 강화 등 조치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본 법령(안)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미투(Me, Too) 운동으로 더욱 경각심이 높아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공직사회 내에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