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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외화내빈 . 유명무실 '해외자매도시' 손본다

2000년 부터 현재까지 세계 7개국 9개 도시와 자매 . 우호 도시 체결
무원칙결연 2010년이후 실질적 교류없어. . . 관련조례 제정 내실화

용인시의 국제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했던 국외도시 자매결연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매도시에 대해 방문일정을 억지로 끼워넣거나 기념 행사 시 초청 등의 교류에 그치고 있어 전시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비판에 시는 제도 정비와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공적개발원조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7개 국가 9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매도시의 경우 중국의 양저우시를 비롯해 미국의 플러튼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터키 카이세리시, 우즈베키스탄 페르나가주 등 5곳이다.

 

우호도시는 호주 레드랜드시, 중국 타이안시와 투먼시, 베트남 꽝남성 등 4곳으로 이들 모두 민선 6기 이전 협약을 체결한 도시들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 도시와 교류 및 협력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전까지는 공무원 교환근무나 자매도시 축제 시 공연, 전시회 등의 교류행사가 진행됐지만 2010년 이후 사실상 교류가 단절된 상황이다.

 

이는 시 재정악화로 인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선출직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교류 자매도시도 변경되면서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약해졌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자매도시 선정 기준조차 없이 국외 자매도시 협약을 맺어 국외도시의 특성과 필요한 부분도 고려하지 못한 교류사업이 진행됐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우호·자매도시 지정 여건 및 선정 기준, 교류를 통한 실익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심의를 거쳐 결연을 맺고 있다.

 

자매결연 전 ▲도시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산업·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자매결연 뒤에도 각 분야에서 교류 대상의 발굴과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도 자매결연 조례 제정과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개발원조와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