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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근생시설에 불법 주거형 원룸 '우후죽순'

최근 도심 곳곳 오피스텔 . 고시텔
들여다 보니 근생 건물에 주거 용
단속 사각. . . 임차인 피해 무방비

 

상업시설만 운영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주거형 목적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들어서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는 주거목적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모르고 임대계약을 맺은 이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지자체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건물에는 오피스텔이 2개의 층에 걸쳐 운영 중이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주거목적의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의 경우 확연하게 주거용으로 사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오피스텔의 구조를 살펴보면 붙박이장이나 세탁기가 설치되는 등 사무실 보다는 주거형에 가까운 모습을 띄고 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이지만, 일부는 주거용도로 사용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는 주거목적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해 운영이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오피스텔이 주거형으로 사용되는 여부는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과 거주형식의 혼합적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를 주거형으로 사용하는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상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목적이 명시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도 불분명하다는 것도 관리감독 어려움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일부 부동산 업체들은 주거시설을 찾는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취사도구를 설치할 수 없지만, 인덕션 등을 사용하면 취사에 어려움이 없고 일반 주택이나 주거형 원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을 저질러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주차타워 7층과 8층은 고시텔로 불법개조해 운영 중이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주차타워를 고시텔로 불법개조운영하다가 적발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는 것.

 

지난해만 해도 해당 건물에는 고시텔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 2개 층에 대해 각각 7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과거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도 차압이 들어가는 강제조치가 진행됐지만,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를 모르고 월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형태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법적 해석이나 관리감독이 쉽지않다”며 “구갈동 주차타워 내 고시텔의 경우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양 및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건물의 등기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