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원부족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지역의 경우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 도심지역에서 탈락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원부족 현상을 해소할 방법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돌봄교실 이용 기준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탈락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부터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용인 지역의 경우 100개의 초등학교 모두 돌봄교실을 운영, 최소 1개 학급에서 최대 4개 학급이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다.
한 학급 정원은 20명으로 신청 조건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등으로 지침에 따라 운영, 선발에 대한 우선순위는 학교별로 상이하다.
문제는 정원이 부족한 경우 추첨을 실시하는 경우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다.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 방과후 아이들을 맡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심지역의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 학부모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에서 탈락한 학부모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신청단계에서 학교 측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도심지역의 경우 신청자가 몰려 일부 탈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실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청기준이 있고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지만 자격기준이 안되는 학부모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