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버티기 영업을 지속한 용인시청 1층 복지카페가 2년여만에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철거됐다.
그동안 용인시와 카페 운영자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명도소송 등의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집행관이 용인시청 1층 복지카페에 대한 강제명도를 집행했다.
해당 카페는 지난 2014년 6월 장애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시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1년간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측은 투자비용회수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 시와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1일 시는 긴 법정다툼 끝에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 신체장애인복지회 측에 자진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상황에도 퇴거를 거부하자 같은달 29일 수원지법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장애인 단체 측에서 이같은 결정에 반발, 강제집행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지만 큰 마찰 없이 철거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