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 된 보육료 결제카드인 ‘아이행복카드’로 원생 수십명의 보육료 7200만원을 결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보육료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카드 결제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 A씨(37·여)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9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 명의로 된 ‘아이행복카드’ 2장으로 원생 51명의 보육료 약 7200만원을 부정결제한 혐의다.
A씨는 보육료를 선결제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지불하지 못한 원생들의 보육료를 직접 결제한 뒤 카드사에서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이행복카드에 대한 구조적 결함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0∼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나 유아학비(22만∼40만 원)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1장의 카드로 한명이 아닌 복수의 결제가 가능하고, 보육료 결제 후 카드를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 결제하면 이중으로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이번 사건으로 발견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