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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올해부터 소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용인소방서, 지역 내 변경 홍보

올해부터 소방관계법령이 새롭게 변경, 용인소방서가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법 내용을 들여다 보면 6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특정소방대사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연립과 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아파트의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조정되며,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이 10년으로 규정되는 것이 변경사항이다.

 

소방관계자는 “각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홍보해 업무 처리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