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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와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학대자,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그 밖에 기존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이 어려운 복지대상자다.
대상은 복지소외계층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경찰관, 소방대원, 택배배달원, 우편배달부, 야쿠르트아줌마, 해병대전우회, 신문배달원, 전기·수도·가스·검침원, 청소용역, 초·중·고 교사, pc방, 찜질방, 주민대표 등),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종사자(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 협의회)다.
내용은 봉사자별 지정된 담당구역 순찰(주 1회이상), 좋은 이웃들 발굴 후 수행기관에 신고(1688-7934) 하는 순찰 및 발굴과 발굴대상자별 월 1회 또는 대상자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 대상자 안부확인을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주기적 방문을 통한 말벗서비스인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