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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 보호대상 포함

그동안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이집이 앞으로 임대차기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요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관리규약 명시로 안정적 운영과 보육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동주택관리법’에 다르면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비영리시설로 분류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들의 담합으로 계약기간 전 어린이집 사업자가 바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게 됐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또는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됐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