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반대한 용인중앙시장상인회 |
용인도시공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매각에 나서 N사에 140억 1510만원에 매각계약을 맺었지만,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매입을 철회한 것.
결국 중앙시장상인회와 상생방안과 시 재정확충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물거품이 된 가운데 해당 부지 매각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8월 노외주차장 매각을 진행한 결과 N사에 매각을 결정했다.
이에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측은 그동안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왔던 부지가 매각될 경우 중앙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을 반대했다.
이에 이우현 국회의원과 시 관계자, 중앙시장상인회와 N사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방안을 모색한 결과, 낙찰자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지역 내 부족한 숙박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하지만 지난 달 5일 노외주차장부지를 낙찰받은 N사는 사업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N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매각조건에 특별한 용도로 지정한 것과 주차면수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진입로가 협소한 문제와 향후 사업성을 판단했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토지매입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매입 부결에 대해 계약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거나 토지매각 당시 용도를 제한한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의회 20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매매계약 당시 사업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당초 입찰공고문에 없던 용도제한을 명시한 것은 매각의지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문제가 없는 계약으로 용도제한은 중앙시장상인회와의 상생방안으로 도출된 내용”이라며 “사업성이 낮은 것을 이유로 낙찰자가 매입을 취소했지만 향후 재매각에 대해서는 유보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