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실 집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과 공모한 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지난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나아무개(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관계자에게 비상식적인 범행을 사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8월 26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난 신아무개(51·여)씨의 휘발유 난동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