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처인구 삼가동 주택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이모(7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씨가 자신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