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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광교 명칭두고 수원·용인 '민민갈등'

수원시 일방적 행정동 명칭사용 … 용인 상현동 · 영덕동 주민 반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과 수원시 이의동 경계에 조성된 광교신도시의 ‘광교’ 명칭을 두고 용인과 수지 주민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12년 12월 광교신도시에 포함된 이의동과 하동을 합쳐 광교동이란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자 광교신도시내 상현1동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

광교지구 내 상현1동 주민들은 최근 수원시가 멋대로 광교동이란 명칭을 사용한 만큼 상현1동에 건설중인 신분당선 ‘신대역(가칭)’을 ‘광교역’으로 해야 한다는 민원을 용인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수원시가 용인시에 사전 협의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광교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바람에 대다수가 수원쪽만 광교신도시로 착각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행정동 명칭을 가져간 만큼 신대역은 광교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현1동 광교마을 입주민은 “광교신도시라는 이름을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수원시가 광교동을 사용하는 바람에 용인지역 광교주민들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이의동, 하동, 원천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130만 4000㎡에 3만 1100여가구를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이중 용인시에 속한 광교신도시는 영동고속도로 북쪽 일부 135만2000㎡로 분양가구수 3744가구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는 신분당선 역명칭이 결정되기 전까지 도청역, 신대역 등 가칭 역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원시에 보냈다.

신분당선 역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건설업체에서 상가 등의 분양용도로 도청역, 경기대역, 신대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주민 99%가 광교동 이름을 희망해 지명위원회의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광교동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명결정은 수원시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