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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도시공사 사장 취임7일만에 석연찮은 '사직'

"업무 파악한 결과 내 능력으로 총체적 문제 해결 한계"

   
지난달 25일 용인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연희(58)전 수지구청장이 추임 1주일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 집행부는 당초 부도위기 직전의 도시공사에 또다시 퇴직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우려 여론에도 이 전 사장 임명을 강행했지만, 이번 사직서 제출로 인해 도시공사 및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게 된 셈이다.

더욱이 이 전 사장의 사표제출 이면에 빚더미에 앉게 된 역북지구 개발사업 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과 유사한 시장 측근들의 ‘업무적 압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전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사 전반의 업무를 파악한 결과 내 능력으로는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주일 동안 업무 파악을 해 본 결과 내 능력으로는 난마처럼 얽힌 용인도시공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직서를 제출해 유능한 사장을 선임하게 하는 것이 용인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이 전 사장의 이 같은 사직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시 공직자로 30여년 이상 일했고, 퇴임당시 고위공직자로서 도시공사 문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

한 공직자는 “일부에서 이 전 사장의 사표제출에 대해 책임감 문제 등 비난여론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사표제출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는 매우 당혹스런 분위기다. 당장 4월 24일과 5월 28일 각각 200억 원씩의 공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지난 1월 시의회의 채무보증동의안 승인으로 넘긴 부도위기가 또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하면, 1차 공사채 만기 전까지 토지를 매각해 공사채 상환재원을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시의회 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하며 김학규 시장이 공언한 ‘도시공사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6일 이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차기사장 공모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신임사장 공모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선임 후 업무파악 시간 등을 감안하면 만기 공사채 상환 등이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사 운영방식 전환 등과 함께 당분간 직영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000㎡)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위기를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