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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경위, 토지매각 입찰조건·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역북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식 의원)는 지난 8개월간 증인과 참고인 29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고, 시의회는 조사특위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11일 검찰 수사의뢰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정식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를 부도위기까지 몰고 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41만7485㎡) 과정에서 발행한 공사채 상환이나 토지리턴금을 반환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시의회가 27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에 동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