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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 감사부서는 지난해 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 역북지구 사업문제와 관련, 공사 측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지적한 시 재정법무과를 표적감사해 논란이 된데 이어 또다시 구설에 휘말리게 됐다.
용인시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내린 사실상의 보복성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이진석 판사는 지난 22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용인시 공무원 박 아무개(5급)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시가 정직 징계사유로 제시한 건축허가 보류 지시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실 확인서 작성, 이 건과 관련된 언론의 시정 비판 보도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이 건과 별도로 내린 견책 처분만 인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 감사부서는 지난 2012년 8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효성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감사부서 측은 지난해 1월 박씨가 재단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 줬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박씨는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에서 “시장도 문제 없다고 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자 감봉 징계를 내렸다”며 “이에 반발하자 이번에는 허위보고·지시불이행 등 온갖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시가 박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이 건과 관련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등 2건의 징계처분 모두 취소됐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시 감사부서에 대한 공직 내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시 감사부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감사과 출신 서기관 탄생 등과 함께 감사과가 승진하는 요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감사부서의 이상행동이 시작됐다”며 “더욱이 최근 몇 년간 표적감사 및 과잉충성 논란이 지속되며 감사과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난이 공직내에서 수 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