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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측은 새로 시행된 개발행위 지침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해 비 도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처인구 등 용인지역 내 비 도심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개발제한이 추가돼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인접하지 않아 별도 도로를 낼 때는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개발 규모가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시가화·유보, 보전)로 차등화된다. 비탈면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해야 한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인공수로)가 접하면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건축물을 짓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도 경관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처인구다. 처인구의 경우 대부분 임야 등 산지가 많은데다, 수지나 기흥구 등 도심지역에 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처인구 지역의 개발행위 경사도를 완화했지만 사실상 또 다른 규제가 생긴 셈이다.
더욱이 시가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처인구 지역의 도로 등을 신설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처인구 토목설계 업체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처인구 지역의 개발은 아파트나 대단위 개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 된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등을 감안한 시 차원에서의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