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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측은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등의 법적 검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는 공식입장이지만, 시 공직사회 시각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입법지원 팀은 시 집행부 측이 지난 10월 조직개편안 승인 등을 위해 시의회 측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레 신설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해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일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
특히 입법지원팀 신설과 관련, 박상섭 의회사무국장과 시 공직자들이 수 차례 의회 수뇌부를 만류한 것으로 확인돼 이른바 ‘조직개편안 거래’ 의혹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23일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에 입법지원팀이 신설된다. 입법지원팀은 변호사를 계약직 팀장으로 임명, 시의회 조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등이 주 업무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률분야 전문가인 변호사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 등을 검토하면 시 자치법규의 신뢰성 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판단돼 입법지원팀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과거 상위법에 위배돼 재의요구 된 영유아보호법 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의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 재정법무과 내 법무계와 변호사가 팀장으로 있는 송무계 등이 조례 등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여부를 감별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재정법무과에서 판단이 모호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 법제지원과를 운영해 왔다. 즉, 지방의회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별도의 자치법규 검토부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설명이다.
더욱이 시 집행부가 마련한 조직개편 초안에는 시의회 입법지원팀 신설이 없다가 시의회 협의 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사실상 거래를 했다는 정황인 셈이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변호사가 포함된 입법지원팀을 요구한 배경이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의회 사무국 직원 및 시 법률검토부서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주된 이유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시 집행부에 있다보니, 시 집행부와 시의회 의견이 상충돼는 사안에 대해 직원들이 제대로 된 법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직 시의회 소속 공직자는 “아무래도 인사권이 시에 있다 보니 시의회 소속이라도 쟁점안건의 경우 집행부 측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기 위해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인사 협의를 통해 시의회에 갔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고위 공직자들의 시 집행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도 이 같은 불신을 조장했다는 전언이다. 실제 시의회 소속 일부 고위 공직자의 경우 시의회 내에서 진행된 일들을 시 집행부에 보고하다가 의장단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민원인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도 또 다른 속내다. 즉, 입법지원팀을 활용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민원 해결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
시 관계자는 “재정법무과 및 의회 전문위원 등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행 지방자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정문제 등으로 신규재원조차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