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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800억 규모 공사채 만기 … 차환 돌려막기 ‘외통수’

도시공사 또 '부도위기'

   
불법 공사채 발행 등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6개월 간 신규 공사채 발행금지 처분을 받은 용인도시공사가 또다시 위기에 놓였다.

지난 9월 공사채 발행 금지처분을 받은 직후 파산 방지를 위한 안행부 측 배려로 발행했던 800억원 규모의 차환 만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 공사가 또 다시 위기에 놓인 원인은 공사에 대한 금융계의 신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차환발행 당시 공사채 만기를 6개월 이상 장기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어떤 금융기관도 장기 공사채 발행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

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차환발행을 위해 장기채권 공모를 진행했지만, 참여한 금융기관이 없었다. 결국 공사 측은 어쩔 수 없이 3개월 만기의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안행부가 지정한 공새채 발행 금지 기간 내에 차환만기가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만기가 되는 공사채에 대한 차환발행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공사 해체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안행부 측에 차환발행에 대한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지난 9월 발행한 800억원 규모의 차환이 오는 12월 11일로 만기가 되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지난 9월 차환발행 당시처럼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은 기존 금리보다 낮은 공사채로 갈아 탈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행부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차환을 미발행 잔액으로 봐야 하느냐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 안행부에 따르면 찬환역시 차환 발행 역시 원칙적으로는 승인 대상이다. 그러나 차환을 미발행 잔액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차환도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차환발행이 안 될 경우 도시공사는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수 차례 거듭된 역북지구 토지 매각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부 측도 공식적인 답변만 하지 않을 뿐, 암묵적으로 공사의 차환을 승인하려는 분위기다. 용인시가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사가 부도상태에 놓일 경우 지역사회 등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안행부 측은 차환발행 가능여부에 대한 공사 측의 두 차례에 걸친 질의에 비공식적으로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차환발행이 안 될 경우 공사는 존·폐기로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공사 측도 이 같은 입장을 안행부에 전달했고, 안행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