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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고속도로 휴게소 재산세 부과,용인시등 도내 지자체 승소

원고 도로공사 패소로 한해 6억여원 세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놓고 용인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과 한국도로공사가 벌인 긴 법정다툼이 지자체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160여개의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지자체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용인을 비롯한 여주·화성·안성·이천 등 경기도 내 5개 지자체들은 고속도로휴게소 부지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판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9년 한국도로공사 측이 ‘휴게소 임대수익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휴게소를 설치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용인 등 도내 5개 지자체들이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자, 공사측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도로의 일부로 임대시설 및 부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벌어진 법정 다툼이다. 총 소송 규모만 40억 여원 수준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용인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서울고법에서 지자체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측이 5심에서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4년 가까이 끌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용인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기흥·죽전 휴게소와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가 위치해 있어 재산세 수입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인해 2009년 과세 기준으로 6억4100만원(원금)의 손실세액을 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