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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동천동 관관호텔 건립 결국 ‘백지화’

학교·주거지역 인근 추진 주민 반발…시,불허하자 사업자 소송 전격 취하

학교 및 주거지역 인근에 추진돼 주민 반발을 일으킨 ‘동천동 관광호텔 건립사업’이 백지화 됐다. 시 측이 관광효과 및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

시에 따르면 이른바 동천동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 지난 5월 ‘사업계획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업체가 지난 14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업체 측은 ‘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지만 승소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우려해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시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난 2월 A업체가 수지구 동천동 185-1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13층(연면적 4980㎡·객실 120개)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시는 지난 4월 A업체에 사업승인 불허를 통보했다.

시는 호텔 예정부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리적 여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했다.

또 호텔 예정부지를 둘러싼 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 1200여 장을 시에 제출한 것도 불허의 한 이유가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돌연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재영 동천동 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켜낸 것으로, 무척 자랑스럽다”며 “용인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