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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애인·직장동료 살해범 징역 25년

법원, “범행수법 잔혹 … 장기간 격리 필요”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직장 후배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지난 24일 자신의 애인과 직장후배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권 아무개(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최상의 가치로 이를 위협하는 범행은 법질서로 통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신의 애인과 친한 후배가 옷을 벗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두 사람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깊이 분노할 것이나 피고인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하지는 않고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된다”며 “신체 주요부위인 머리와 심지어 성기를 훼손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범 위험성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 5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숙직실에서 애인 이 아무개(35·여)씨와 직장후배인 박 아무개(39)씨가 알몸으로 있는 것을 보고 격분, 둔기로 두 사람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